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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3 과태료부과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서비스센터(대표이사 홍○○) 경상남도 ○○시 ○○동 95-4번지 피청구인 마산동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2002. 11. 12. 및 2002. 11. 16. 제한속도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각각 8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차량이 긴급후송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긴급후송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건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긴급차량에 대한 입증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긴급차량의 출동기록 및 환자의 응급처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제7항․제8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9. 6. 및 2002. 10. 13. 제한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을 이유로 2002. 11. 12. 및 2002. 11. 16. 청구인에게 과태료 8만원씩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태료 통지를 받고 불이행하면 비송사건절차로 이행되어 과태료 통지의 당부가 다투어지게 되므로 과태료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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