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시효소멸 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차량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가산금 총 10,146,45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자동차 및 청구인 예금 계좌의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신청 취지 피청구인은 2003. 10. ~ 2016. 9.까지 청구인에게 자동차 책임 의무 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금 10,186,45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2021. 3. 청구인의 ○○○○ 계좌의 예금 잔액을 압류하였다가 2022. 1. 10. 압류 해제하였다. 또한, 2019. 7. 15. 청구인의 ○○○○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21. 7. 26. 압류 해제하였다. ○○○○ 계좌와 ○○○○ 계좌 역시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는데 이러한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피청구인의 징수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과태료의 대상 차량인 ○○○○는 2014. 5. 21. 말소되었고, ○○○○은 2016. 6. 9. 말소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행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고 결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사실 관계 ○○○○ 차량에 대하여 2009. 8. 26. ~ 2014. 5. 21.까지 자동차 책임 의무 보험 지연(미)가입 및 검사 지연을 이유로 4건, 총액 4,194,900원의 과태료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 차량에 대하여 2003. 4. 21. ~ 2016. 6. 9.까지 동일한 사유로 7건, 총액 5,991,550원의 과태료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 계좌에 대하여 4차례 압류, ○○○○ 계좌에 대하여 3차례 압류, ○○○○ 계좌에 대하여 4차례 압류하였다. 현재 청구인은 2020. 5. 8.부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합의가 받아들여져 채무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3) 결론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피청구인의 실효성 있는 징수나 집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과태료의 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각 호에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최초 부과분인 2007. 11. 14. 부과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보면 2008. 4.부터 자동차 및 예금 압류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의 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예금 압류 진행 시 체납자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없고 추심 진행 단계에서 계좌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 표시에 장래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압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압류채권 목록에‘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국세징수법」상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에 대하여 압류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압류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불능에 이른 것일 뿐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20두48413, 2020. 10. 29, 대법원2009두4418, 2009. 6. 11.). 따라서 압류가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한 무효가 아니므로 압류 해제되기 전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결국 피청구인은 체납액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 압류를 계속해서 집행하였으므로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효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과태료 고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 차량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가산금 총 10,146,45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2008. 4. ~ 2021. 7.까지 청구인의 차량과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가 징수·집행시효를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인바, 먼저 심판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시효소멸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징수·집행 시한을 도과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멸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인 처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효소멸 주장의 타당 여부 및 청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무의 소멸확인을 구하는 별개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는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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