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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2. 23. 결정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심2011지0073

요지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재산세율의 인하는 사실상의 감면에 해당하고, 세제감면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 및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납부세액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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