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수종사자로, 2025. 3. 0. 00:00경 서울특별시 ■■■구 △△로 000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특별시 ◆◆구 ◎◎◎로00가길 00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뒤 승객에게 28,500원의 운임료를 징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0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승객의 부당요금징수 교통민원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고, 2025. 4. 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5. 00. 청구인에 대하여 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및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3. 0. 00:00경 서울특별시 ■■■구 △△로 000 앞에서 카카오콜 승객을 태우고 내비게이션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다 ▲▲▲▲▲에서 ☆☆☆☆에 진입하면서 ●●●●● 쪽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순간 내비게이션 오류로 ♤♤♤♤ 쪽으로 가서 ♧♧IC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순간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손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고 약간 돌아 목적지까지 도착하였다. 할증 시간이었으나 요금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손님께 요금을 전액 환급하여 드리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동일 구간 운행경로를 조회하면 ▲▲▲▲▲를 이용하여 ●●●●●로 운행하는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를 건너 ♧♧IC 쪽으로 이동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 등에서 해당 구간을 최적 경로로 조회하면 모두 ●●●●●를 건너는 운행 거리 21~22km 경로가 조회된다. 청구인은 추천경로 대비 3km 정도의 거리를 더 이동하여 원거리 우회 운행한 후 예상 요금인 22,300원보다 6,200원 많은 28,500원을 징수한바 ○○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과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다목, 2. 나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나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법인택시(이 사건 택시) 운수종사자로, 2025. 3. 0. 00:00경 서울특별시 ■■■구 △△로 000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특별시 ◆◆구 ◎◎◎로00가길 00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뒤 승객에게 28,500원의 운임료를 징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0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승객의 부당요금징수 교통민원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고, 2025. 4. 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5. 00. 청구인에 대하여 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사건 과태료 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관련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위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고처분 취소청구 관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내비게이션 오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본인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동일 구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최적 경로를 벗어나 추천 거리 대비 3km 정도를 더 이동하여 원거리 우회 이동하여 택시 요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계산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징수한 택시 요금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요금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과태료 처분 및 경고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경고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경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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