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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두레사업 참가신청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2019년 관광두레’사업의‘관광두레PD’로 선발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을 준비하면서, 2018. 12. 26.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등 피청구인이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15.‘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 16. 사업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알렸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불참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 관광두레PD 사업에 한 시민이 설명회에 다녀와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했는데, 지자체 신청이 있어야 서류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인이 심사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탈락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8. 12. 20.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광두레PD 설명회에 다녀와서 ○○시청 담당자를 찾아 같은 해 12. 26. 관련 공문 등을 메일로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 후 청구인은 2019. 1 3.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완성해서 ○○시청 문화체육과 신○○ 주무관에게 보내면서 접수 마감일인 같은 해 1. 18. 전에 반드시 시청서류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하고 메일을 보냈다.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 같은 해 1. 15. 전화로 확인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청구인은 2019. 1. 16. 신○○ 주무관으로부터 시청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재권자인 강○○ 문화체육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강○○ 과장의 주장은. 1. 관련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2.시장한테 보고까지 되었다라는 2가지였다. 그래서 정보공개로 회의록을 요청했더니‘회의록 부존재’답변을 받았고, 또 다시 정보공개로 시장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관광위의 사업설명서를 요약한 문서였는데‘○○시에서 한 시민이 신청했다’는 내용은 보고서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실과 문화체육과로 질의해서 받은 답변에 나와 있듯이, 2019 관광두레PD에 ○○시청이 신청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의 결정이었다. 한 시민이 수년간 준비해 온 숙원사업을 이루어가기 위해 설명회에 다녀와 며칠이나 공을 들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수차례 전화와 메일로 요청했을 적에는 늦지 않게 해주겠다고 답변했다가 마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돌연 신청하지 않아 아예 심사대상 조차 되지 못 하도록 만든 처사는 강○○ 문화체육과장의 관내 한 시민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모욕적인 처사이다. 관직을 이용해 시민을 농락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처해지기를 바라며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 가족과 공동체 사람들이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 문화체육과장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회의록 부존재 - 시장에게 했다는 보고 또한 감사실과 문화체육과 모두 언급하지 않음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14년부터 경기도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관광두레PD에 대한 이해정도가 너무 미약해 보였음. 4) 결론 2019 관광두레PD에 ○○시청이 신청하지 않기로 했던 것은 전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익차원이 아닌 다분히 개인적인 흑심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한 시민을 모독한 이 처사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처벌이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1】 4) 2019 관광두레PD에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관련 회의록조차 부존재할 정도로 문화체육과장의 독선에 의한 졸속행정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아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2】 5) 2018. 12. 26.부터 신○○ 주무관에게 메일 보내고 전화통화 하면서 아무 문제될 것도 없이 1월15일까지는 군포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왔는데, 같은 해 1. 16. 신○○ 주무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자 문화체육과 강○○ 과장이 내용을 검토한 후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는 문화팀을 총괄하는 김○○ 팀장이 출장 중이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시청으로 질의해서 알게 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 과장의 단독 결정에 의해 신○○ 주무관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2019 관광두레PD에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도청의 관련부서 민원을 보면, 어떻게 시민이 추진하는 사업을 시청 직원들이 훼방 놓을 수 있는 건지 의아해 하고 있다. 사고방식에 따라 국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와주려는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은 ○○시청 문화체육과장의 이런 횡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 지자체점수 만점을 받는다 해도 개인점수를 합산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한 시민이 오래 공들여 준비한 사업을‘어디 한번 나가서 경쟁해보세요’하고 격려는 못 해 줄망정, 아예 재를 뿌릴 수 있는 건지, 마치 왜정시대 일본인 관료들을 상대해야 하는 조선인 처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이 건은 명백히 강○○ 과장의 독단적 결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미루면서 담당자 뒤에 숨어 있으려 드는 강○○ 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보충서면 2】 6) 신○○ 주무관은 청구인에게‘1월 15일까지 2019관광두레PD 사업에 지자체 신청을 하고 사본을 보내주겠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2019. 1. 16. 말을 바꿨는데, 같은 날 강○○ 문화체육과장은 서류들을 검토해 본 후“1)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청은 2019 관광두레PD에 참여 않기로 결정했다. 2) 이미 시장께 보고 드렸다.”고 청구인에게 전화로 설명했다. 그런데, 청구인이 확인해 본 결과, 관광PD와 관련하여‘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보고서는 단순히 문체부 공문의 요약내용이었다. 보고서에 한 시민이 참가신청 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보고서라면 현실을 왜곡한 것이고, 명백히 허위보고다.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2019년에도 관청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고도 참담했다. 기가 막힌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에 희망을 걸어보게 되었다.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 의기소침해 있는 시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하고 운영 중인 관광P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시민에게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아 아예 심사대상이 될 수도 없게 만들었던 이런 처사는 재발될 여지를 남기지 말고 시정되어야 한다. 관광PD 선발 심사에서 시민 80점, 지자체 20점 배점에 얼마나 득점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어디 한번 시도라도 해 봅시다.’하는 응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한 시민의 노력과 의지를 짓밟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본안 전 답변 (1)「2019년 관광두레」프로듀서 선정 공고문에 의하면 관광두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관광두레PD(개인)와 기초지자체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질의 민원(1AA-1901-378399)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의 답변에 의하면, 관광두레 사업은 그 홍보와 참여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공모사업’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사업주관처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 담당자와의 유선을 통한 질의 결과(2019. 1. 15)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공모지원 신청은 개인과 지자체가 각각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계획이 없다면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4) 위 근거에 의하면, 2019년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피청구인의 미신청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닌 지자체 고유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관광두레사업 참가신청 의무이행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년 관광두레 사업 신청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관처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담당자 및 관광두레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는 ○○시, ○○시, ○○시 사업 담당자와의 유선상 통화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문의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를 추진하였다. (2)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청구인의「관광두레 프로듀서 지원 신청서(개인)」상의「직무수행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의 ○○를 기반으로 ○○고을과 관련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시에서는 현재「○○동 ○○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동 ○○요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에 있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 완료, 문화·관광 관련 여건 마련 및 역량 강화 후에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실시하고자 금번 공모에 대해 미신청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3) 또한, 관광두레 사업 신청 여부에 대한 회의 과정은 비공식적·내부적 절차로서 따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며, 피청구인의 미신청 결정은「2019년 관광두레 사업 관련 보고서」에 의해 계선조직 보고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4) 위 근거에 의하면,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피청구인의 미신청 결정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검토 및 계선조직 보고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한 결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피청구인의 불참가 결정은 잘못이었음을 확인한다.’라는 재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소결 피청구인의 관광두레 사업 미신청 결정은 지자체 고유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관광두레사업 참가신청 의무이행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의 해당 결정과정에 있어 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피청구인의 불참가 결정은 잘못이었음을 확인한다.’라는 재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결론 피청구인의 관광두레 사업 미신청 결정은 지자체 고유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해당 결정과정에 있어 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관광두레사업 참가신청 의무이행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사인)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메일, 2019년 관광두레 프로듀서 선정 공고문, 2019년 관광두레 사업 관련 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개인자격으로‘관광두레PD’선발에 지원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관광두레사업’은 주민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등 관광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두레프로듀서(이하‘관광두레PD’라고 한다)와 사업대상지역을 매년 선정하는데, 관광두레PD는 지역주민의 수요 파악,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민조직 발굴, 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광두레기업 창업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기초자치단체는 관광두레PD 활동 및 근무공간을 지원, 관광두레기업 후보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공공(유휴)시설 활용지원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두레PD 및 관광두레사업의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광두레사업에 그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서 관광두레PD의 선정 절차는 신청기간을 2018. 12. 5.부터 2019. 1. 18.까지로 하여 한국관광문화원 관광두레사업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심사하여 전국 10개 내외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1명을 선발하도록 되어있으며, 선발된 관광두레PD는 해당 연차사업 기간인 1년 동안 업무수행을 한다. 라) 청구인은‘2019년 관광두레PD 선발’에 지원할 것을 결심하여 그 준비를 하고, 2018. 12. 26.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신○○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등 피청구인이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2019. 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광두레PD 지원신청서를 참고하도록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는 등 피청구인의 2019년 관광두레사업 참여를 희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광두레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문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공모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관광두레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및 역량 강화 후에 추진하기로 하되,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 16. 사업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알렸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2)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제1항). 그리고 행정심판 절차에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2호), 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2항).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3호),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3항).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이 2019년 관광두레사업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로 보아서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 12. 26. 관광두레사업에 있어서 관광두레PD 선정에 관한 자료들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신○○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피청구인의 2019년 관광두레사업 참여로 청구인의 관광두레PD사업 지원신청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사업 검토를 희망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내부결정 한 결과를 알린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통보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광두레사업 참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로 보아서 살펴본다.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신청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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