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7 관광사업(호텔업)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호텔(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737-32 대리인 변호사 공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경영개선을 꾀하고자 청구인 회사 호텔 2층의 일ㆍ양식당의 일부를 줄이고 증기탕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의도하는 사업계획변경은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관광진흥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7. 8. 18. 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증기탕업의 설치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에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증기탕업을 포함하는 목욕장업의 경우 신고사항이며, 1996. 8. 20.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규 증기탕에서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증기탕업의 설치로 불법 변태ㆍ퇴폐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나. 서울특별시외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관광호텔에 증기탕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다.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음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한정된 호텔내에서의 식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어려운 바, 일ㆍ양식당의 시설규모를 줄이고 증기탕시설을 하면 청구인 회사의 영업수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뿐 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고 외화획득과 건전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증기탕에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으므로 그것은 관광호텔 객실내 욕실이나 대중사우나와 구별되지 않는 개인 목욕탕에 불과하여 증기탕이라는 별도 업종의 실익이 없고, 증기탕의 신규허용은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노린 업주들의 불법 변태ㆍ퇴폐 영업행위를 묵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아래 문화체육부장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제정한 내부방침인 “관광호텔내 터키탕 신규승인 규제방침”에 따라 증기탕의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나.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 기존 증기탕 23개소 중에서 퇴폐행위 알선ㆍ유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호텔은 전체의 57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퇴폐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 증기탕 업소내에서의 퇴폐행위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매우 어려우며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된 현행법령하에서 정말로 이성입욕보조자를 두지 않을 계획을 가진 자라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증기탕시설을 호텔내에 설치할 것이 상식상 기대되지 않는다. 라.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국제도시로서 건전한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이 매우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대부분의 타 시ㆍ도에서 증기탕신설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조의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0조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호텔내 터키탕 신규허용에 따른 문제점 보고, 관광호텔내 터키탕 사업승인에 따른 질의 및 건의, 문화체육부의 질의회신, 관광호텔내 터키탕 신규승인 규제 방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반려,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4. 호텔 2층에 있는 일식당 약146제곱미터와 양식당 약116제곱미터의 각 일부를 축소하여 약162제곱미터의 증기탕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관광호텔내 부대시설로 증기탕업이 신청될 경우 관광진흥 차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에 관광호텔내 터키탕업의 설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나, 이의 설치로 인하여 불법 변태ㆍ퇴폐 영업행위가 예상되고, 관광호텔의 발전과 한국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 관광호텔업의 등록관청인 귀시의 방침으로 이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신(관시 91710-76호, 1997. 2. 13.)을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광호텔내 증기탕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사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는 불법 퇴폐ㆍ변태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속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1997. 2. 19)을 세웠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1997. 8. 18. 문화체육부 질의회신에 의거 그 내용이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관광진흥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반려하오니 이해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호텔업을 포함하는 관광사업의 경우 시설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점, 이 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의 내용이 법시행령 제4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편,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기탕업을 포함한 목욕장업은 신고업종인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에 의하면 증기탕이 속하는 특수목욕장의 업소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41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증기탕을 포함하는 특수목욕장의 경우 업소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때 또는 업소안에서 윤락ㆍ음란행위를 알선ㆍ제공ㆍ묵인한 때는 1차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기탕업의 설치로 불법행위 또는 공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추후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장폐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승인기준에 적합한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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