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8-03574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관광 주식회사(청산인 권○○) 부산광역시 ○○구 ○○동 5-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 1997. 2. 21.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3. 5. 주식회사 □□에 대하여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혹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혹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89. 6.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민사소송이 여러 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소송 종결 후에 신청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미 호텔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로서 이 건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이 건 사업계획승인취소의 대상인 □□관광호텔은 1973. 5.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부족과 소유권분쟁 등의 사유로 2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호텔로서, 공사중단후 20여년간 건물이 방치되어 ○○해수용장 주변의 미관을 심히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이 심하게 부식되어 건물안전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2항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관광사업계획승인공문, 공사포기서처리공문, 경락허가공문, 매매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안○○이 1973. 5.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75. 5. 15. □□관광호텔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 2. 27. 상호 및 명칭을 주식회사 ○○관광으로, 대표자를 동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ㆍ안○○으로 변경하는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1982. 4. 21. 상호 및 명칭을 부산△△관광호텔주식회사로, 대표자를 김○○로 변경하는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1983. 10. 4. 대표자를 김□□으로 변경하는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각 받았으며, 1985. 5. 21. 상호를 부산△△관광호텔에서 ○○관광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이나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다) 1986. 1. 31. 동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김△△ 외 3인에게 경락되었고, 1986. 5. 13. 위 김△△ 외 3인이 청구외 박△△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외 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은 동 건물을 호텔로 사용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1997. 2. 21.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3. 5.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건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인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이 건 관광사업승인취소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건물소유주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건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취소처분의 대상인 관광사업계획승인은 최초에 청구외 안○○에 대하여 행하여진 후 현재의 청구인 회사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고,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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