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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7. 결정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해석례 전문

&lsquo;통상임금&rsquo;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여기서 &lsquo;소정근로의 대가&rsquo;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lsquo;일률성&rsquo;이라 함은 &lsquo;모든 근로자&rsquo;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lsquo;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rsquo;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lsquo;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rsquo;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ensp; 질의는 교대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ens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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