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1. 2. 23.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740
요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9.12.19.자로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정의․형평 등의 관점에서 더 합리적이므로,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