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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27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광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52-6번지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72-5, 72-16, 72-17필지(이하 “72-5외 2필지”라 한다)상에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이 건 건물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종합관광호텔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이 건 건물과 위 건물의 부지를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2. 3. 2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6.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 위 ▲▲에 대하여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이 건 건물을 경락받았을 뿐 청구인 명의의 □□호텔에 관한 관광사업 자체를 양수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위 호텔의 시설과 집기류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위 ▲▲이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행하여 청구인은 기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 바,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지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점, 이 건 호텔건물에는 욕실․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116실이 있어 법정요건인 객실 30실을 초과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호텔안전관리 수시 점검시 확인한 점, 이외에 커피ㅤㅅㅛㅍ․대중목욕탕․연회실 등 시설의 정상운영 등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현황서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수리서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을 받아 □□호텔이 펴낸 2002. 4. 1.자 일반현황 서면에 의하면, 위치는 “대전광역시 ○○구 ○○동 72-5 외 2필지”로, 층수는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객실수는 “116실”로, 기타시설로 “커피ㅤㅅㅛㅍ, 양식당, 연회실, 사우나, 터키베스, 나이트클럽, 스카이라운지, 게임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3. 22.자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주식회사”로, 업종은 “관광호텔업”으로,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따른 경락”으로, 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은 “2002. 3. 2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장의 2002. 4. 2.자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수리서면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 신고한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를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의 2002. 3. 26.자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구 ○○동 67-6, 72-5, 72-16, 72-17필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회사에서 ▲▲으로 2002. 3. 22.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의 2002. 3. 26.자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구 ○○동 72-5 외 2필지상의 건물소유권이 청구인 회사에서 ▲▲으로 2002. 3. 22.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가)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관광호텔업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쟁송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여기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불가능한 것인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 법적 효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법률관계 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공매로 인하여 ▲▲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이 관광호텔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명의의 관광호텔업 등록은 이미 그 등록요건을 결여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관광호텔업 등록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환원시킨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관광호텔업 등록은 어차피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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