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75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78-17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7. 경기도 ○○시 ○○면 ○○리 329-16번지(구 지적공부상 산134-3번지)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1,333.00㎡, 건축면적 510.25㎡, 연면적 1,995.00㎡, 층수 지하1층ㆍ지상4층, 객실 수 34실의 규모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4. 22. 위 번지 외 3필지에 위 승인받은 내용에 더하여 대지면적 3,901㎡, 건축면적 700.5㎡, 연면적 2,914.74㎡, 층수 지상1층, 객실 수 18실을 늘려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숙박시설규모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제7항은 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8항은 "관리지역 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 6. 30.까지는 별표 제27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동호의 자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시설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660제곱미터 이하) 및 층수(3층 이하)의 제한 없이 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건축을 할 수도 있는 바,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내용도 제한되는 층수(3층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을 참고로 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 건 신청은 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려하였던 것이다.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초과하여 한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함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0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15조제7항, 제15조제8항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3, 별표 2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사의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문서, ○○시장의 건축허가서, 건축물착공신고필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사업승인변경사유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지사의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년 6월 ○○지사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329-16번지(구 지적공부상 산134-3번지)에 "○○관광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사는 1999. 11. 17. 위 호텔의 시설규모를 대지면적 1,333.00㎡, 건축면적 510.25㎡, 건축연면적 1,995.0㎡, 층수 지하1층ㆍ지상4층, 객실 수 34실, 부대시설 일반음식점ㆍ휴게실로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7. ○○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산134-3번지에 건축물명칭을 ○○관광호텔로, 주용도를 숙박시설(종합관광호텔)로, 건축면적을 512.36㎡로, 건폐율을 33.44%로, 연면적을 1,995. 92㎡로, 용적률을 99.97%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년 4월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산329-16번지(구 지적공부상 산134-3번지), 산130-2번지, 326번지 및 328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17.자로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62719"> </img> (라) ○○지사는 2003. 3. 1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건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3. 28. ○○지사에게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 제2호자목이 정한 숙박시설의 규모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03. 5. 2.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숙박시설규모를 초과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중 부지ㆍ대지면적ㆍ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이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0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에 의하면 관리지역 안에서는 2003. 6. 30.까지는 별표 27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용하되 동호 자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의 제2호자목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의 체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된 내용인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함은, 동부칙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 제2호자목이 정한 숙박시설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지역인 경기도 ○○시 ○○면 ○○리 산329-16번지 외 3필지에 시설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210.75㎡, 층수 지하1층ㆍ지상5층 등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하였는 바,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 제2호자목에 의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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