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1)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 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 진흥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주된 이유가 기존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지역에 특별히 관광객 수요가 많다거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이 건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사건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관광지로 개발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지역에 이미 13개소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이 있어 요즈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난개발 및 러브호텔로 인한 지역주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사건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은 청구인이 기존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및 확충하여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승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7. 경기도 ○○군 ○○면 ○○리 381-4번지 및 381-5번지의 2,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은 기존의 숙박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난립되어 자연경관의 훼손과 환경오염 요소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된 점, 이 사건 지역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관광지로 개발이 될 예정인 점, 이 사건 지역 주변에 관광호텔 등 대형숙박시설이 없어 가족단위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관광사업승인신청에 따라 ○○군수와 협의한 결과, ○○군의 실무검토 단계에서는 승인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군수는 이 사건 지역의 관광객 수요가 없고, 주변에 13개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요소가 많아 불가하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건축하려는 관광호텔의 진입 도로는 폭이 4m ~ 5m이어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다. 이 사건 지역에 대하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 공고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사를 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여건이 불리하여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며, 관광개발계획지구지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어서 숙박시설 확충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시설이 없어 환경오염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13만평 규모의 ○○관광지와 관광호텔 1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저조한 상태에서 이에 추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요인도 없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역의 난개발 우려와 일명 러브호텔의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을 해할 수 있는 점, 대형관광호텔의 필요성이나 관광객의 수가 특별히 증가할 요인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숙박업업계획승인불가통보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관련 협의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1. 27.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의 숙박시설을 용도변경(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및 증축(연면적 2,410.27㎡에서 2,788.75㎡로 변경)을 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8. ○○군수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 군수는 2001. 1. 8. 이 사건 지역에는 신청시설을 포함 13개 숙박업소가 난립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불건전한 위락시설이 난립되어 지역적 정서와 교육적인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며, 가족단위 휴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인근 ○○ 관광지역의 관광객 수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점, 신청지의 진입로 여건상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등의 동시통행이 어려운 점, 사업승인신청의 주된 내용이 기존시설을 용도변경 및 확장하려는 것이어서 관광진흥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점, 새로운 숙박시설들에 대한 순차적인 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군수가 2001. 2. 21. 청구인에게 공개한 민원처리실무종합심의서에 의하면, ○○군의 12개 관련 부서의 심의결과(도로관리담당은 도로 폭의 확대 등 당초 심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하수담당은 발생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생담당은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 등)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 제40회 통계연보에 의하면, ○○군의 관광객 수는 점차 감소(1996년 133만명, 1997년 66만명, 1998년 57명, 1999년 98만명 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2000. 7. 3. 청구인의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상 도로의 폭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바) ○○군의 1999년 7월의 이 사건 지역의 신규관광지(기산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제도적사회적 개발여건 개선시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보류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1. 11. 청구인에게 ○○군수의 불가의견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주된 이유가 기존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지역에 특별히 관광객 수요가 많다거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이 건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사건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나 가까운 시일내에 관광지로 개발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지역에 이미 13개소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이 있어 요즈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난개발 및 러브호텔로 인한 지역주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이 사건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은 청구인이 기존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및 확충하여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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