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6. 결정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산업안전과-74
해석례 전문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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