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2. 22. 결정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차액을 수령한 경우 그 교환차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489

요지

개인간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인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있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취득자의 신고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가격이 되므로 토지취득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 취득가격은 신고금액이 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와 종전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수령한 교환차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1,608,800원, 농어촌특별세 13,160,880원, 등록세 132,094,800원, 지방교육세 24,258,960원, 합계 301,123,4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