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2. 21. 결정
유흥주점 대기실을 사실상 객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35
요지
유흥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해 재산세 중과세대상 건물에 해당되며, 실내에 벽걸이 TV, 벽면 스피커, 노래방 선곡 책자 2권, 노래방용 선곡 리모컨 등이 비치되어 다른 객실 실내의 형태와 같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대기실은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어 객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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