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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2. 17.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290

요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있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서 하나의 토지로 보아 산정한 지가가 오히려 토지의 적정가격을 잘 반영하므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0,938,640원, 농어촌특별세 10,093,850원 합계 111,032,49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751 777㎡, 동 소 752-1 1,786㎡, 동 소 754-14 221㎡, 동 소 754-4 1,881㎡, 동 소 752 297㎡, 동 소 755-16 1,028㎡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그 지목변경 시점에서 OOO OOO OOO OOO 710-1에 상당하는 ‘공업용’ 비교표준지와 토지이용상황을 ‘공업기타’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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