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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21-5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8.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1118-2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상 5층~8층(연면적 2,934.18㎡)의 ○○관광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에게 신청지가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미관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로 한 ○○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는 그 시행일자가 이 건 신청일인 2003. 7. 8. 이후인 2003. 7. 10.이므로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에 근거하여 동 규정에 미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법원판례(대법원 선고 1998. 3. 27. 선고 96누19772)에 의하면,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접수한 후,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인 ○○시에 이 건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조회 및 협의를 요청한 결과, ○○시장으로부터 2003. 7. 16. 이 건 신청지는 도시계획관리상 일반상업지역내 최저고도지구ㆍ일반미관지구ㆍ방화지구로 결정된 부지로서 ○○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관광숙박업)을 건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 ○○시는 주거지 인접지역의 숙박시설난립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됨에 따라 용도지역상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던 실정으로 2003. 7. 10. ○○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내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한 점,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미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시장의 검토의견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시도시계획조례(2003. 7. 10. 조례 434호)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협의요청서, ○○시 의견회신문, 관광숙박업업(○○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8. 경상남도 ○○시 ○○동 1118-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상 5층부터 8층까지의 건물(연면적 2,934.18㎡)에 ○○관광호텔(객실 70실)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9.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 및 협의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866289"> </img> (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2003. 7. 16.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역지역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일반미관지구내에서는 현행 ○○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등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으로서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제1항, ○○시도시계획조례(조례 제434호 2003. 7. 10. 개정ㆍ시행)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가 ○○시에 소재한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이 건 신청지를 관할하는 ○○시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건 신청지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제1항의 시행일자가 이 건 신청일 이후이므로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정 전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개정 조례의 부칙에 두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신청시의 조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신청지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인 ○○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8일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이 건 신청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의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의 ○○시도시계획조례를 감안하여 결론에 이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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