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2. 15. 결정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766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변경신청 후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위락시설이 존치하고, 영업허가관리대장상 면적변동이 없고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시설이 존치되므로 영업장의 기능이 상실된것은 아니라고 보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