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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2. 14. 결정

건축물의 증축 공사와 함께 시행한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182

요지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하면서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내력벽, 주계단 및 벽과 바닥에 대해 대수선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개수로 인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며, 공기조화기, 소방설비 등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에 해당하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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