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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당부는 재량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피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공익상의 사유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과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길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가족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3. 10.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인근주민의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2014. 6. 12. 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6. 18.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여 ‘해제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8. ‘조건부 인용’ 재결을 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사시설까지 갖춘 가족호텔이며, 피청구인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의 입지, 주변환경이나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 학습환경 저해, 2) 주거환경 훼손, 3) 지역주민의 민원, 4) 학교주변 호텔 신축에 대한 의견 수렴 중, 5) 안전사고 및 성추행사고의 발생 우려 등 그야말로 막연하고 모호한 이유만을 나열하였을 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은 학습환경 저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결정을 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사건 교육청은 언제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처분을 철회할 수 있어 청구인은 언제든지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불법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호텔에 특별히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 청구인은 165억원에 달하는 건축비 대부분을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해 조달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중 융자금 회수 및 제재조항에 따르면,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의 반환 위험을 무릅쓰면서 대실영업 등 불법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호텔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호텔은 지하철 ○○역에 인접해 신축될 예정이고 주변의 ○○ 공원으로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과 왕래가 이미 잦은 곳이어서 이 사건 호텔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은 억측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존의 노후화 되고 위험성 있는 지역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주변지역(주거지역 포함)은 준공업 지역에 해당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14에 따르면 준공업 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바, 따라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 업소는 건축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호텔 및 그 주변지역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이는 정당한 거부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학습환경 저해 및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 - 현재 외국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가 외국관광객의 증가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성추행 사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 또는 운영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는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약 18억)가 엄청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 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4개의 숙박시설이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이미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호텔에 비해 학교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도 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동종 사안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다. 사. 이 사건 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민원사무처리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4.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당초 처리기한은 2014. 3. 22.이었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5.로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2014. 4. 4.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예정기한을 2014. 4. 17.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4. 4. 16. 청구인에게 지역주민과 협의가 더 필요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14. 4. 3., 2014. 5. 16. 두 차례에 걸쳐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4. 6. 1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법원에서도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 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하더라고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부산고등법원 1991.4.24. 선고90구332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호텔이 주변의 학습환경,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될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서울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그 일부 또는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및 환경저해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당초 이 사건 교육청에서 호텔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하여 금지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인용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처분은 부대시설에만 축소하여 심사된 측면이 있으며, 학습권 침해는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에는 변함이 없고, 피청구인과 교육청의 판단기준과 심사기준이 같을 수 없다. -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바,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가급적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구민들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호텔 신축단계에서는 불법적인 유흥업소, 사행행위장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숙박업소로서 속성상 많은 사람들의 유입과 집래를 통하여 소음, 악취, 범죄 발생의 증가는 물론이고, 빠른 투자금 회수 등 영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유해시설이 사실상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심지어 대실 등 불법영업으로 러브호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자치단체의 기본책무는 구민의 안전, 생활, 교육, 문화, 교통, 환경, 재산권,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정책방향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만약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청구인은 물론 이해관계인인 구민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헤아려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집단적 민원제기라는 단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피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제기는 다른 거부 처분사유와 함께 열거된 것으로, 이 사건 호텔 사업과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야말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집합체로서 누구보다 그 폐해를 파악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의 위험 아래에 있는 그들로서는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집단적 민원제기라는 단일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인근 주민 2,353명이 서명한 ‘호텔건축사업승인허가 반대 탄원서’ 제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주민의 민원사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라. 이 사건 호텔 영업이 시작되면 주변 교통이 혼잡해 질 것이다. - 청구인은 호텔 후면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호텔은 객실수가 무려 153실에 달하고 바로 도로와 인접하여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겹쳐 있으며, 청구인의 버스베이 설계를 보면 교차로에서 진출입로가 설계되어 있고, 도로 폭 6m에 불과한 이면도로에 대형관광버스의 진출입과 회차 등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고 매순간 운전기사의 아슬아슬한 곡예가 펼쳐질 것이다. 또한 버스 베이1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형버스들은 도로에 무단으로 정차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사고를 가중시킬 것이다. 마.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의 현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주거환경 및 학습권 보호 그리고 안전사고 및 성범죄 방지 등의 공익은 산가할 수 없이 중하며, 이에 반해 청구인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투자한 투자손실은 사업부지의 확보 및 지가상승, 다른 시설로의 전용 등으로 보존 여력이 있다. 청구인은 이 지역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토지이용실태의 변경으로 주민들과 학생에게 생활·교통·문화·교육환경 등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만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은 주장이다. 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호텔마다 입지조건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 내에는 이 사건 호텔에 비해 학교로부터 더 가까운곳에 위치한 호텔도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에도 맞지 않는 준공업지역이며, 관내 다른 호텔들은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 사건 호텔 입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 피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는 등 규정에 따라 거듭된 각 연장통지를 하였고, 그 사유도 명시하였으며, 2차 연장이후 2014. 4. 16.에는 피청구인으로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용계획승인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을제12호증)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도 2014. 5. 16.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기까지 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청구인의 정치적인 성향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해주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고, 청구인의 주관적인 신뢰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4. 참가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있는 교육타운이며, 어린이들의 주통학로인 이곳에 숙박시설은 적합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이 허가되면 앞으로 여러 개의 호텔이 추가로 허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호텔 군락지로 전환될 것이며, 벌써부터 술집이 들어섰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흥업소로 인해 치안문제, 교육·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다. 현재에도 좁은 도로(5.5m)로 인해 차량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교통불편이 더욱 야기될 것이다. 5.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6.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서울 00구 00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00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82m, 00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97m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가족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3. 10.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3. 21. 청구인에게 ‘호텔 신축부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다수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통지하였다. 라. 안전행정부는 2014. 3. 25.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개최 후, 2014. 3.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인허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부서 협의 시 문제가 없는 경우 법적 민원처리기한내에 승인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은 당초 2014. 3. 22.까지였으나, 피청구인은 협의부서 일부 회신지연을 이유로 처리기한을 2014. 4. 5.까지 연장(1차)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한을 2014. 4. 17.까지 연장(2차)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4. 24. 청구인에게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2014. 4. 11.에는 2,353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리지연에 대하여 양해를 바라며, 빠른시일 내에 동 사업계획이 승인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4. 4. 3., 2014. 5. 16.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에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과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당부는 재량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피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공익상의 사유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과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2014. 6. 12.자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통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①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화구역 내 호텔신축이 허용된다면 학습환경은 물론 주거환경까지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 다수가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계획승인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 ② 학교주변 호텔 신축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팽배하고 공개토론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점, ③ 최근 대형안전사고와 성추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더 큰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먼저, 처분사유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은 언제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처분을 철회할 수 있어 유해시설 설치에 대한 제재 및 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호텔에 특별히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건축비 대부분을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해 조달하는데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된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되므로 대실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경제적인 억제장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호텔이 신축된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환경이 저해될 우려는 극히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호텔의 신축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호텔의 신축으로 노후 지역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주변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건축법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위락시설 건축이 금지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이 사건 호텔 주변에 위락시설이 들어서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학습환경, 주거환경의 훼손은 피청구인이 직접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착되는 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거부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처분사유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주변 호텔 신축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팽배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은 그 실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막연한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거부처분의 사유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유 ③에서도, 최근 대형안전사고와 성추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더 큰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뒤늦게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호텔로 인한 교통위험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사항에 관한 우려가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및 보완 대책을 통하여 또는 피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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