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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1. 2. 11. 결정

등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부이자 기산일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56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 공공기관이 민영화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설립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2010.2.18 신설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 기산일은 구지방세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률 시행일의 익일인 2010.1.2로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3.16. 청구법인에게 환부한 1,443,481,920원 중 환부이자 3,481,920원은 2010.2.19.이 아닌 2010.1.2.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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