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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1. 2. 10. 결정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61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기 감면받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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