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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756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4 ○○아파트 309-1303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968-2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8. 8. 경기도 ○○시 ○○동 529-4번지(683㎡)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8층 지하 1층(연면적 2,946㎡)의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건 지역”이라 한다)은 기존의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8.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시청 공기업과의 담당자 등으로부터 이 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 관광숙박업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유선상으로 듣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사기분양에 동조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나. 이 건 토지는 주변에 학교설립 예정부지가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달라는 청구외 ○○교육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고, 이 건 지역에는 기존의 숙박업소가 3개나 있음에도, 기존의 숙박시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출된 청구인들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이 건 처분은 신축하는 숙박용 건물이 학교 및 주거지로부터 거리기준을 지키고 있고, 건축주의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지키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건축규모, 객실규모 기타 시설규모에 맞추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승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매수한 이 건 토지의 사기분양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시장의 소관사항과 피청구인의 업무를 오해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의 매수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한 바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시 및 청구외 ○○교육청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며, 이 건 지역에 숙박시설이 난립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악화를 이유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청구외 ○○시장이 이 건 지역에 숙박시설의 추가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어, 이를 참작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의 취지는, 일반숙박시설로 이미 승인된 건축허가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라. 이 건 지역은 숙박시설 3곳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의 폐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인근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도 없어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는 이른바 러브호텔로 이용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인접 부지에 계획된 학교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적 영향, 인근 주민들이 감수해야할 혐오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행정정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사업계획불승인통보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 관련 협의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2001. 8. 8. 이 건 토지에 지상 8층 지하 1층에 총 46개 객실을 갖춘 종합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 건 토지로부터 200m의 거리 안에는 학교가 없고, 이 건 토지로부터 200m 이상의 거리에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동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상에 인접하여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01. 8. 11. 청구외 ○○시장 및 청구외 ○○교육청교육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위 ○○시장은 2001. 8. 23. 청구인들의 신청이 관련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지역에 이미 3개의 숙박시설이 밀집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시가 시민들에게 이 일대에는 더 이상의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 점, 이 건 지역이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은행지구(상주인구 40,000명)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점,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위 계획의 승인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청교육장은 2001. 8. 21. 이 건 지역 주변에 학교설립예정부지가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2000. 10. 23. 이 건 지역에 인접한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 강○○ 외 401인은 이 건 지역의 3건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역에 숙박시설이 난립하여 인접 주거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시에서는 더 이상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사업계획승인의 적법성ㆍ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지역에 특별히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도 없으므로 관광진흥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지역에 이미 청구인들이 승인을 신청한 내용과 시설 및 규모의 면에서 유사한 3개 숙박업소가 밀집하여 있고, 이 건 토지가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요 진입로상에 인접하여 있어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기존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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