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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2. 13. 결정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공무원노사관계과-3149

요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해석례 전문

정부교섭대표와 교섭권한을 가진 A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부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 제9조제1항에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지부교섭 결과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일부인지, 별도의 단체협약인지에 대하여 - 귀 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합의하여 지부에 위임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다만,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본 교섭에서 정하므로 제외)을 위임하면서 지부교섭 결과 체결되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교섭 결과 체결되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대표자의 위임 없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임을 받아 행정부교섭의 일부 내용에 대해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노조 지부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지부교섭 위임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교섭 및 협약 체결권 위임에 관한 일반 위임의 법리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위임에 따라 체결하는 지부의 단체협약은 행정부 단체협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협약인 행정부 단체협약의 체결시기와 그 유효기간 등은 교섭 결과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써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지부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는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교섭 위임 시 본 협약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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