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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2. 10. 결정

공동명의 주택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7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양측 명의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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