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2. 10. 결정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814

요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렵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바,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보증수수료를 신축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301,158,580원, 농어촌특별세 92,884,280원, 등록세 920,463,420원, 지방교육세 184,092,680원, 합계 3,498,598,960원의 부과처분(수정신고납부)은, OOOO OOO OOO OOO 소재의 아파트 및 상가 171,804.45㎡의 신축 취득가액 120,625,982,427원에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1,275,606,07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