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2. 10. 결정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814
요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렵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바,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보증수수료를 신축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301,158,580원, 농어촌특별세 92,884,280원, 등록세 920,463,420원, 지방교육세 184,092,680원, 합계 3,498,598,960원의 부과처분(수정신고납부)은, OOOO OOO OOO OOO 소재의 아파트 및 상가 171,804.45㎡의 신축 취득가액 120,625,982,427원에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1,275,606,07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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