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1. 2. 10. 결정
OOOOOOO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739
요지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과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이에 따라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정의․형평 등의 관점에서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등록세등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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