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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1. 2. 10. 결정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868

요지

외국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경정한 후 오류 발견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유권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형평등 관점에서 더 합리적이다 할것이므로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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