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2. 8. 결정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수용이 종교용에 사용치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214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 토지 취득시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구체적인 수용 편입규모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용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바, 국가에 수용되어 토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1,818,710원, 농어촌특별세 809,390원, 등록세 11,818,710원, 지방교육세 2,216,560원, 합계 26,66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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