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 31. 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승계조합원의 주택취득을 무상거래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928
요지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금을 납부하고 시행자(조합)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바,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10지0928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금을 납부하고 시행자(조합)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바,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