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 28. 결정
법인장부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0지0424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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