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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 28.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당구교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지0118

요지

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당구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등이 학인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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