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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 25. 결정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가용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지0219

요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현실적으로 부과했음을 주장하나,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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