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2436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행청구 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695번지 ○○아파트 5동 806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28. 승인을 신청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이 1996.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고 1997. 1. 17.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997. 6. 4.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위 불승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받은 후 1998. 12. 26.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4.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지역인 준농림지역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을 전면 금지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1998. 12. 31.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받고 1997. 1. 17.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997. 6. 4.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불승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어 오던 중 설상가상으로 IMF 한파를 만나 더욱 사업이 악화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인용재결에 대한 제척기간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자금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2. 26. 피청구인에게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라고 구두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이 있으니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신청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1998. 12월 중순경 승인신청서를 재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31. 재결의 효력이 소멸되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1998. 12. 26. 신청은 이미 승인하라는 재결에 따른 것이므로 1998. 12. 31. 불허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결내용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1997. 6. 14. 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의사를 표시하고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11월 중순경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전화 및 방문민원과, 1998.12.26.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점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1998. 11.중순경 및 1998. 12. 26.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재결내용이 소멸하였으므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였다. 나. 이는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후 청구인이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이에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새로운 사정의 변동이 발생되었으므로 재결사항은 소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4호 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서, 행정심판재결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제출통보서, 질의서 및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28.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2. 2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이 검토단계에 있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 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문화관광부장관은 1997. 6. 4. 조례의 미제정은 청구인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거부처분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6. 1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1998. 12. 26.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것을 질의형식으로 요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점인 1997. 6. 14.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한 1998. 12. 26.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행정심판의 재결이후 청구인이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이에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의 변동이 발생되었으므로 재결사항은 소멸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 8. 28.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1997. 6. 4. 그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7. 6. 1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1년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숙박업이 전면 금지되는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이 명백하고,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데 대하여 달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7. 6. 4. 재결로써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또다시 승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1996. 8. 28. 최초의 승인신청서를 근거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새로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부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면 원래의 신청이 유효한 상태로 회복되므로 청구인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피청구인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지만 당초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이유가 승인신청서류 등 요건상의 흠결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미제정이었던 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신청서류가 승인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미비한 서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승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요구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원천적으로 승인이 불가하게된 시점이후까지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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