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으 단서규정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함이 적법한지 여부 (인용) (2) 채권출자 전환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출자전환일 현재 거래소의 종가가 아니니 보충적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 (3)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조심2010서1064
요지
청구법인이 상기의 약관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채권관리업무방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원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채무자간에 합의된 법인세법상 특별한 약정에 따른 정당한 세무처리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출금 일부 변제시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입이자 계상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세무서장이 2009.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7,539,551,18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850,183,52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22,396,43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1,123,264,0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651,659,680원, 합계 76,440,526,790원 및 2004년 제3기 교육세 20,787,250원, 2004년 제4기 교육세 28,871,630원, 2005년 제1기 교육세 28,943,030원, 2005년 제2기 교육세 28,987,960원, 2005년 제3기 교육세 27,986,140원, 2005년 제4기 교육세 47,101,270원, 2006년 제1기 교육세 21,659,930원, 2006년 제2기 교육세 40,668,080원, 2006년 제3기 교육세 26,458,480원, 2006년 제4기 교육세 7,502,310원, 2007년 제1기 교육세 12,308,160원, 2007년 제2기 교육세 12,610,890원, 2007년 제3기 교육세12,655,400원, 2007년 제4기 교육세 75,916,740원, 2008년 제1기 교육세14,069,260원, 2008년 제2기 교육세 17,470,320원, 2008년 제3기 교육세15,920,090원, 2008년 제4기 교육세 68,564,840원, 합계 508,481,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순서를 변경함에 따른 2004~2008사업연도 이자수입 78,702,836,28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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