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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0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고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네오빌 112동 907호 2.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07동 903호 3.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12동 1105호 4. 예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02동 302호 5.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12동 1007호 6.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03동 803호 7.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12동 606호 8.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308호 9. 양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71번지 ○○빌 105동 1109호 위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권○○, 박○○, 박△△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2000. 3. 23. 대구광역시 ○○구 ○○동 1060-1번지외 2필지에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4. 4.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김□□가 2000. 6. 8. 동 계획의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000. 6. 19. 동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위 김□□로부터 동 사업을 양도받은 (주)▲▲가 2000. 6. 9.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함에 따라 동 일자로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는 대구광역시 ○○구 ○○동 1060-1번지외 2필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호텔(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고자2000. 3. 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호텔은 학교와 별 관계가 없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이 건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의 금지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금지시설 해제 처분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해제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들 자녀들의 학습 및 학교환경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거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되므로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에는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건물 부지의 경계선과 인근 ○○초등학교 출입문까지의 직선거리가 100m, ○○중학교의 출입문까지의 직선거리가 190m인 점 (2)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300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과 650명 이상의 ○○중학교 학생이 이 건 건물과 접한 도로를 주 통학로로 이용하는 점 (3)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이 건 건물과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의 내부가 보일 수 있는 점, 그 동안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것 외에는 이 건 건물 건축부지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거부되어온 점 (4)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해제 심의ㆍ의결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환경위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권장하는 숙박시설이라는 점만을 중시하여 이 건 건물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점 나. 그러므로 교육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시설 해제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윤○○ 등이 2000. 9. 이 건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 11. 24.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시설 해제처분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00. 12. 5. 동 해제처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건축허가관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2000. 12. 22. 이 건 처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같은 날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일은 2000. 4. 4.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 날은 2001. 1. 9.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이 건 처분은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교육장, 공군 제○○부대장과 각각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통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에 관한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내용, 건축허가통보서, 관광호텔건립반대민원회신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는 2000. 3. 6. 대구광역시 ○○구 ○○동 1060-1번지, 1060-3번지, 1060-4번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2000. 3. 13.자 1차 심의 회의록에는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대구광역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이 건 건물의 해제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2000. 3. 28.자 2차 심의 회의록에는 학교와 호텔은 별 관계가 없는 점, 대구광역시에서 신청인에게 호텔 건립을 권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장은 2000. 3. 28. 이 건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해제하였다. (다) 청구외 김□□는 2000. 3. 23.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기관인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교육장 및 공군 제○○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2000. 4. 4. 이를 승인하였으며, 위 김□□로부터 동 사업을 양도받은 (주)▲▲가 2000. 6. 9.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함에 따라 동 일자로 이를 수리하였고, 2000. 8. 2.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위치도에 의하면, 이 건 건물 부지의 경계선과 ○○초등학교 출입문과의 직선거리는 100m, ○○중학교 출입문과의 직선거리는 190m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외 (주)▲▲는 2000. 8. 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건 건물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동구청장은 2000. 8. 12. 이를 허가하였으며, 2000. 9. 28. 건축 착공신고를 접수하였다.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협조문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이 건 건물 신축을 저지하기 위한 모임이 2000. 10. 5. 개최됨을 알렸고, 동구 ○○동장이 2000. 10. 10. 동구청 총무과장 및 허가민원과장에게 각각 보고한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 신축 반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회의가 2000년 10월 5일, 6일, 9일 개최되어 관공서 및 언론사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이 건 건물 건축허가경위 규명 등을 하기로 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9. 9.부터 10. 7.까지 ○○아파트 주민 일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중 양○○은 2000. 10. 11. ○○비서실의 ○○에 이 건 건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냈고,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00. 10 .18. 위 양○○에게 “이 건 처분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진입로가 청구인 자녀들이 등ㆍ하교하는 진입로와 떨어져 있으며, 아파트 주 출입구와도 별개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자) 교육장은 2000. 12. 5. ○○아파트에 거주하는 윤○○외 2명에게 ○○동 관광호텔심의신청서 및 대구광역시의 호텔건립협조공문을 공개하였고, 2000. 12. 13. 1차 및 2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을 공개하였다. (차)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윤○○외 2명에게 2000. 12. 22.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2) 먼저,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청구기간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은 2000. 4. 4.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한 날은 2001. 1. 9.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들이 위 심판청구기간안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중 양○○은 2000. 10. 11. ○○비서실의 ○○에 이 건 건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내었고,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이 2000. 10. 18. 위 양○○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데에 따른 것임을 회신한 점, 청구외 윤○○ 등은 2000년 9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건축허가관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2000. 12. 22. 이 건 처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적어도 2000. 10. 18.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이나, 청구인들이 이 건 행정심판 청구일인 2001. 1. 9.부터 소급하여 90일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피청구인이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 전에 미리 교육장 등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기준에 적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에 선행한 교육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 시설 해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육장이 행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시설의 해제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해제되는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위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건물은 관광호텔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안에 위치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인 여관이나 유흥주점영업에 비하여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경계선과 ○○초등학교 출입문과의 직선거리는 100m, ○○중학교 출입문과의 직선거리는 190m 이고, 이 건 건물의 진입로는 학생들의 진입로와 떨어져 있으며, 호텔의 주된 운영시간과 학생들이 등ㆍ하교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 학생들에게 호기심 유발이나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면이 적다는 점, 이 건 건물 외에는 주위에 여관 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 이 지역이 유흥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녀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호텔은 여관 및 일반 유흥주점영업 등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부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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