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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12. 30. 결정

법인의 감독회장이 사용하는 사택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152

요지

법인을 개체 교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산하 교회의 종교활동의 지원과 교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표기관에 해당하고 감독회장은 본부와 산하의 모든 교회(담임목사 포함)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3,752,000원, 농어촌특별세 1,375,200원, 등록세 13,773,600원, 지방교육세 2,754,720원과 취득세 9,890,400원, 농어촌특별세 4,945,200원, 등록세 9,890,400원, 지방교육세 1,97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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