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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30. 결정

만 30세 이상인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동생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310

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취득자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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