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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513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27 ○○오피스텔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 6. 29.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 10. 5.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6. 12. 7. 동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997. 4. 22. 신청서류미비로 반려되었으며, 청구인이 1997.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2차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997. 8. 4. 반려되었고, 피청구인이 1997.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건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불량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청구외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하고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자금조달이 더욱 쉬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 6. 29.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 10. 5.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1996. 12. 7. 동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997. 4. 22. 신청서류미비로 반려되었으며, 청구인이 1997.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2차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997. 8. 4. 반려되는 등 청구인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고 자산상태와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산상태와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1996. 11. 14. 1차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1997. 4. 22. 2차 행정처분으로 1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추진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5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보완통보와 보완서류제출,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통보, 관광숙박업 행정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객운송 및 수송업, 관광숙박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 ○○시 ○○동 산26-1, 26-3번지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5. 6. 29.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 10. 5.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6. 12. 7. 동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997. 4. 22. 신청서류미비로 반려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6. 11. 14. 개선명령처분을, 1997. 4. 22. 1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1997. 8. 22.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건축허가 재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반려되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6. 11. 14. 개선명령처분을, 1997. 4. 22. 1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지연과 경영상태의 불량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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