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3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면 ○○리 38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9.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996. 10. 30. 진입로 포장정리를 하고, 1997. 5. 30. 부지정리작업을 완료한 후, 1997. 7. 30. 시공에 앞서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을 지연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오던 중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1998. 6. 1.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을 당하여 현재 그 소송절차가 계류중이어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상태에 있는 바, 위 강○○이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 약정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시급히 변제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호텔사업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방해를 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일시 지연되었다. (2) 청구인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우측신장종양이란 병명으로 1998. 4. 22. ○○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1998. 4. 30. 수술한 후 현재 입원중이며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까지 거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가족들 또한 청구인의 간호를 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3) 1998. 4월부터 1998. 7월사이 2-3일간격으로 비가 내려 천재지변으로 결국 약 5개월에 이르는 동안 공사 진척을 할 수 없었던 실정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고 또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청구인이 입게될 가정적ㆍ경제적ㆍ사회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승인된 사업기간(1996. 1. 19. ~ 1996. 12. 31.)이 경과되었음에도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고, 1997. 4. 30. 청문시 1997. 5. 30.까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시공자와의 고소사건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1. 19.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사업(1996. 1. 19. ~ 1998. 12. 31.)변경승인을 하였으나 1997. 7월경 기초터파기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장업후 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1998. 2. 2. ~ 1998. 5. 19.간 5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독촉 및 사업추진계획서제출을 요구하였고, 1998. 3. 27. 제출된 청구인의 사업추진계획서상에는 1998. 6월 말까지 지하 1층골조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1998. 7. 3. 현지확인결과 1997. 7월이후 공사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고, 사업기간을 24개월이나 연장하였음에도 사업기간종료일 3개월을 남겨둔 시점까지 공정이 5%에 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완료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다. 청구인은 사업지연이 청구인의 지병,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업계획승인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토지소유자와의 고소고발사건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1998. 8. 3. 청문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의는 없으나 추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장 관할 △△군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업완료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회신되었고,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공사감리 건축사인 청구외 서○○에게 질의한 결과 사업추진 지연사유로 볼 수 없었으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확인을 위하여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방법에 관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취소시점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호텔 신축사업장에 진입로포장을 하였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진입로는 △△군에서 포장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호텔)사업계획승인서, 사업추진실적부진에 따른 청문서,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승인서, 관광숙박업 사업추진 촉구서, 관광숙박업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명령서, 청문연기원,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서(1998. 2. 12), 사업추진관련 의견조회 및 의견회신, 사업추진현황보고서, 관광숙박업사업게획승인취소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소장, 기상증명서 및 일별강수량, 공사현장사진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호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1996. 1. 19. ~ 1996. 12. 31.로 하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1996.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시 청구인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1. 21. 시공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의 선정 등을 위하여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1996. 1. 19. ~ 1998. 12. 31.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2. 2. 청구인의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사업추진촉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2. 12.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시 사업추진실적은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1998. 12. 20.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아니하자 1998. 3. 12. 및 1998. 5. 6. 청구인에게 사업추진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 4. 22.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998. 4. 30. 우측신장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며, 1998. 3. 27.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추진계획서상에는 1998. 6월 말까지 지하 1층골조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1998. 5. 19. 계획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30.까지 지하 1층골조 및 되메우기 공사완료를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1998. 7. 3. 개선명령이행여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1998. 2. 12. 제출한 공사실적인 지하층 터파기공사 외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공사를 한 후 다른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 (라) 청구외 강○○은 1998. 6. 1. 청구인이 위 공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이고, 피청구인은 1998. 7. 20. 및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부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병과 토지소유자의 공사방해 및 고소고발사건,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1998. 7. 24. 위 공사 감리자인 청구외 서○○은 우천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추진계획서대로 1998. 3. 27.부터 공사를 하였다면 1998. 6. 30까지는 3층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업장 관할 청구외 △△군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군수는 1998. 8. 6. 청구인이 1998. 8. 30.까지 사업완료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8. 24.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상 명시한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확인을 위한 자기자본 확보 및 융자여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8. 10. 29. △△군수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입도로 공사는 △△군수가 1995. 5. 20. ~ 1996. 12. 29.간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이 건 처분당시 공사실적은 1998. 7. 3. 현지확인한 공사상황인 지하층 터파기공사,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진척된 것이 없어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0. 8.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계획기간동안 총 사업계획의 약 5%정도인 지하터파기공사 등을 한 것외에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피청구인은 사업기간을 24개월 연장하는 변경승인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사업추진의 독촉 및 개선명령 등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우천과 개인 지병 및 토지소유자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이 공사를 지연하게 된 사유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업추진 불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추진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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