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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12. 29. 결정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782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관리조차 되지 않는 폐가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인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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