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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여부(기각)

조심2010지0749

요지

세대를 합가한 딸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딸이 소유중인 주택으로 인해 동일한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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