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3번지 ○○아파트 116동 24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김○○ 등에게 2001. 8. 20.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3.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에 의한 경영상의 사유와 2년 연속된 경기북부지역의 대홍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시설)로 변경하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얻는데 5-6년이 소요되어 토지의 용도변경이 지연됨으로써 외국 자본의 투자도 연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2001. 8.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김○○ 등에게 경락되었다. 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인 청구외 김○○ 등과 온천공파이프등과 관련하여 소송중이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청구인이 입을 가정적·경제적·사회적인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 관광숙박업 준공기한경과 및 토지사용권증빙서류 제출 촉구, 관광숙박업준공기한경과 및 토지사용권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공사 중단된 관광호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통보,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청문개최결과 통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유예요청,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 온천발견신고수리, ○○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결정통보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35번지외 6필지에 사업기간을 1997. 1. 1. ∼ 1999. 6. 30.로 하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1996.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얻었다. (나) 청구외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김○○ 등에게 낙찰되어 2001. 8.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9. 21. 청구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준공기한(1999. 8. 20.)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공정 약 1%)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니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2001. 10. 24.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준공기한(2000.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공정 약 1%)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니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 등 증빙서류를 2001. 11. 3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년 2월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얻어 200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2001.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준공기한(2000.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 있으니 2002년 2월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라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승인받은 ○○관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권 반환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외자도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요건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2002. 8. 31.까지 확보하되, 동기간 내에 확보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2.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02년 12월말까지 ○○관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유예해주도록 요청하면서 이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 건 사업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행정처분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면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이 1996. 12. 13.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1. 8. 20.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1996. 1. 13.)에 제출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2001. 8. 20.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경매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취소의 유예를 요청한 2002년 12월 말까지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여 이 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