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0. 12. 29. 결정
외국에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국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10지0862
요지
외국에서 구입한 가격이나 국내 동종 차량의 성능과 비교해서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해도, 이는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조심2010지0862
외국에서 구입한 가격이나 국내 동종 차량의 성능과 비교해서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해도, 이는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