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조심2010지0765
요지
국가계획에 따른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장기보유하면서 임대하였다면 이는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임대사업자와 같이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