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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664

요지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부엌과 거실 등에 침대, 가구등 살림살이를 갖추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주택이므로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는 없기에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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