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12. 29. 결정
교회가 유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733
요지
종교단체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담임목사의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한다고 해도 이는 토지 취득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종교단체의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