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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71 ○○미니엄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이사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47의 30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0. 2. 27. ○○미니엄업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얻은 후 4차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준공예정일을 1995년 12월 30일까지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사업기간연장등이 포함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등이 불투명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 21. 뇌출혈로 쓰러져 동년 2. 26. 퇴원후 언어 및 기억력장애등으로 1996년 4월경에야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써 청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관련 행정조치가 취해졌으며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병마로 인하여 행정청의 요구사항을 실행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콘도시설부지에 대하여는 1996. 4.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콘도진입로부지는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종료시 즉시 확보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 및 콘도회원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제4차사업계획변경시 준공기한인 1995. 12. 30.이 임박하도록 콘도미니엄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연장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동년 12. 12. 준공예정일 도래안내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2차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미제출하였고,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하여 1996. 1. 19.까지 청문에 응할 겻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동년 1. 23. 사업계획추진실적불량 등의 사유로 개선명령하고, 사업미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미이행하였으며, 동년 2. 26. 청구인이 동년 3. 30.까지 콘도부지확보, 콘도진입로사용권확보, 공사재착공등 사업추진을 하며 이를 미이행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3. 30.까지 연기하였음에도 각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사업진행의 기반인 콘도부지 소유권을 1995. 4. 26. 청구외 ○○산업에 이전하는 등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중 ○○미니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동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16(법제18조위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시 개선명령, 2차위반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1차위반시 개선명령, 2차위반시 사업정지 1월, 3차위반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1994. 1. 21. 뇌출혈등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후 동년 2. 26.까지 퇴원후 1996. 7. 16.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 4차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준공예정일 도래안내서, 사업계획서 제출촉구서, 청문통보서, 1차개선명령서, 행정처분연기통보서, 사업계획승인취소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23.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추진불량 등의 이유로 한 개선명령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고, 동년 2. 26. 청구인이 직접 각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동년 2. 3. 및 4. 18. 에 각각 피청구인의 청문에 응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관련 행정조치당시에 의사무능력상태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자재난등 여러 가지사유로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사업준공예정일만료일인 1995. 12. 30. 이후 1996. 3. 30.까지 피청구인의 사업추진촉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계획해당토지의 소유권이 1995. 4. 26.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27.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4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준공기한이 1995. 12. 30.으로 만료되었음에도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행정처분을 청구인의 각서대로 1996. 3. 30.까지 연기하였음에도 각서내용인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동년 4. 18.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시까지도 사업계획추진공정이 부지기반조성만을 마치는 등 총공정의 16%추진에 불과한 상태로 사업계획추진이 극히 불량하며,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콘도부지소유권이 1995. 4. 28.○○산업으로 이전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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