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427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사용용도가 제조업 등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사용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현지확인의 결과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추후에 제출한 사진에서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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