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12. 2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을 경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취득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2010지0256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소뿐 아니라 물적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4년을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이상 부과고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처분은 타당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세법상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및 납세자의 과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추징 처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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